운전할 때 방어운전을 잘해야 하지만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때때로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차와 차가 사고가 나면 각자 과실이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후에는 사고 처리를 모두 보험회사에서 일임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옵션에 포함했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 후,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기부담금이란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부분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수리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차 소유주(보험계약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 과다한 수리 비용의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생겨났으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통상 자차,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비율 20%)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상법 제682조 1항의 법률에 근거하여, 사고처리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만큼 내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 수리비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받는 수리비 금액 중, 차량 소유자는 내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만큼만 수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의 자기부담금 환급 거절은 법 조항의 위반으로, 거절 사유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와 서류상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고의 예)
자동차의 사고 발생으로 과실 비율이 본인 3: 상대방 7 일 때,
자기부담금에 따라, 본인 수리비 20% 보험사에서 80%를 지급합니다.
수리비가 총 100만 원이 나왔을 경우에 상대방의 과실이 7이므로 상대방은 70만 원을 부담합니다. 상법에 따라 지급된 70만 원의 금액에서 2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50만 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많은 보험사에서는 이것을 보험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으니, 법률에 근거해 자기부담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
모든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할 시 자차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음)
- 7:3이나 6:4 등 차대차가 쌍방과실일 경우입니다.
2. 자기부담금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과실이 100% 일 경우
- 단독 사고의 경우
- 뺑소니 사고로 상대 가해자 차량을 잡지 못해 상대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가 불가한 경우
2. 자기부담금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표 보험사 홈페이지 바로 가기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환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부분의 내용을 보험료 할증을 비교하여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환급 부분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를 참고하시어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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